복지다모아

세종시 입양축하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44-300-4924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한 입양 양친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 120만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200만원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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