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양축하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44-300-4924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한 입양 양친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 120만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200만원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