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행려자지원
대전광역시·유성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아동영유아청년중장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042-611-2402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원 대상
1. 무연고 사망자 2. 행려자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신청 방법
1.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