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전광역시·유성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중장년청년아동영유아노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문의: 042-611-2989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지원 대상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20만원
선정 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