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인천광역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입양·위탁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문의: 032-440-2815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독거노인 등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3,500원

선정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신청 방법

- 관할 무료급식소(식사배달) - 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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