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입양·위탁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주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문의: 032-440-2815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독거노인 등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3,500원
선정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신청 방법
- 관할 무료급식소(식사배달) - 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