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인천광역시·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 서구청 가정보육과
문의: 032-560-5722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지원 대상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선정 기준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