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문의: 031-8008-4947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근거 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