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문의: 031-8008-4947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근거 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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