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경기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청 청소년과

문의: 031-8008-2565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 청소년

지원 내용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 (초, 중, 고 / 인원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선정 기준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 청소년 (단, 시군을 통해 매년 전년도 6~7월경 수요조사 실시. 전년도 수요조사에 응한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신청 방법

대안교육기관 소재지 시군에 신청 (구비서류, 내방여부,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시기 등 구체적 운용은 시군별 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재지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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