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경기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청 청소년과
문의: 031-8008-2565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 청소년
지원 내용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 (초, 중, 고 / 인원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선정 기준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 청소년 (단, 시군을 통해 매년 전년도 6~7월경 수요조사 실시. 전년도 수요조사에 응한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신청 방법
대안교육기관 소재지 시군에 신청 (구비서류, 내방여부,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시기 등 구체적 운용은 시군별 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재지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