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김제시 취업청년정착수당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문의: 063-540-3338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정착 도모

지원 대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지원 내용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년 1,800만원(분할 지급)

선정 기준

- 연 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요건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한 자 - 소득조건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취업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법 제2조) - 유사 지원사업 : 중복참여자 제외(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전북 지역정착지원,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등 / 단,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완료자는 가능)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6조(인구정책사업) 및 제14조(지원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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