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전광역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전광역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문의: 042-270-3793

농업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면서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나이가 19세 이상 ~ 75세 미만인 사람(주민등록기준)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카드사용 제한업종은 94개 업종(붙임 3 참조)으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대전광역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함

선정 기준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19세 이상 ~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신청 방법

1. 서비스 이용 - NH농협은행은 구청장이 통보한 지원대상자들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홍보를 실시함 - 「행복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자부담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12. 31.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전년도 카드는 사용 불가하므로 매년 신규 발급하여야 함 ※ 카드 잔액 확인: 농협 1588-1600(서비스코드 ‘7, 1’) - 카드사용 제한업종은 94개 업종으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대전광역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함 - NH농협은행은 구청장이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카드발급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등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카드사용을 독려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는 신분증과 자부담금(2만원)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NH농협은행 지정영업점을 방문하여 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1. 22.~2. 23. -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산업담당자) - 담당자 지정: 동 실정에 따라 마을별 담당자 지정·사업홍보 실시함 - 지원대상자 요건에 맞는 여성농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함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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