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강북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문의: 02-901-6655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지원 대상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 내용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10월 2일(노인의 날) 지급
선정 기준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신청 방법
담당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901-6655) 동주민센터 내방하여 효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 해에 한함.)
근거 법령
서울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