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이재민행려자 구호
경기도·여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담당부서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문의: 031-887-2214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및 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선지 여행중 지갑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여비가 없거나 응급상황 발생한 행려자 및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경찰서와 연계 신원확인 및 상담후 지원
지원 내용
- 여비 및 일시 숙박 구호 지원
선정 기준
이재민 및 행려자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