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여주시 이재민행려자 구호

경기도·여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담당부서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문의: 031-887-2214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및 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선지 여행중 지갑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여비가 없거나 응급상황 발생한 행려자 및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경찰서와 연계 신원확인 및 상담후 지원

지원 내용

- 여비 및 일시 숙박 구호 지원

선정 기준

이재민 및 행려자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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