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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

경기도·의정부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 031-828-4204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이용자 중 보장구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건당, 50%한도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장구 수리 서비스 신청서 및 의뢰서를 작성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는 시 담당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의뢰서는 수리 지정업체에 각각 보냄. 의뢰서를 받은 지정업체는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를 실시하고 비용은 시청에 청구함

근거 법령

의정부시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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