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경기도·성남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31-729-2914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게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심보험을 가입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자녀로 7세까지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사랑안심보험 : 단체보험 1년납 1년보장 7년간 지원
선정 기준
셋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자녀로서 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