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안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안양시청 주택과

문의: 031-8045-5497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인구 감소 및 출산기피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지원 대상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또는 관내 현재 거주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

지원 내용

-주택매입,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또는 관내 현재 거주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 2)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선정 기준에 부적합자

신청 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근거 법령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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