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양시 가정위탁 아동지원

경기도·안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안양시 아동과

문의: 031-8045-5241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조15조 보호조치, 제59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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