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가정위탁 아동지원
경기도·안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안양시 아동과
문의: 031-8045-5241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조15조 보호조치, 제59조비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