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대구광역시·중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053-661-2285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