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중구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대구광역시·중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053-661-2285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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