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오산시보건소

문의: 031-8036-6025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건강보험료 기준 등급별 지원, 거주기간 무관)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등급구분-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등급구분-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등급구분-라형 ※ 바우처 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격 확인: https://www.osan.go.kr/depart/contents.do?mId=0504010300 참조

신청 방법

출산 40일 전~ 출산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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