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

울산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문의: 052-229-3483

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가구당 2,000천원(일생 1회)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신청 방법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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