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진구 저소득 독거 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울특별시·광진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및 관할지동주민센터

문의: 02-450-7789

저소득 홀로사는 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 생활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지원 대상

만60세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지원 내용

매일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건강 · 생활 안전 등 안부확인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선정 기준

만60세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신청 방법

본인 신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돌봄사각지대 어르신발굴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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