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저소득 독거 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울특별시·광진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및 관할지동주민센터
문의: 02-450-7789
저소득 홀로사는 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 생활 안전을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지원 대상
만60세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지원 내용
매일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건강 · 생활 안전 등 안부확인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선정 기준
만60세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신청 방법
본인 신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돌봄사각지대 어르신발굴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