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리시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아동영유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031-550-2261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선정 기준

중위소득 75%

신청 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근거 법령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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