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리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문의: 031-550-8717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지원 내용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월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신청 방법

해당 동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근거 법령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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