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문의: 031-550-8717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지원 내용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월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신청 방법
해당 동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근거 법령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