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리시 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031-550-2219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지원 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8천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근거 법령

국가보훈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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