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031-550-2219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지원 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8천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근거 법령
국가보훈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