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인천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2-440-2963

○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시설퇴소 자립장애인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 시설퇴소 비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기정착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지원 대상

시설퇴소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2024.12.31 사업종료

지원 내용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생계비 지원

선정 기준

ㅇ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2,117천원) ㅇ 재산기준 : 300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군구 지급결정 → 개인명의의 통장에 계좌입금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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