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2-440-2963
○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시설퇴소 자립장애인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 시설퇴소 비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기정착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지원 대상
시설퇴소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2024.12.31 사업종료
지원 내용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생계비 지원
선정 기준
ㅇ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2,117천원) ㅇ 재산기준 : 300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군구 지급결정 → 개인명의의 통장에 계좌입금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