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2-440-2963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지원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선정 기준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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