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2-440-2963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지원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선정 기준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