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인천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청소년
관심테마:보호·돌봄입양·위탁서민금융주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문의: 032-440-2883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지원 내용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선정 기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에게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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