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서울특별시·용산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중장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2-2199-7044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