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용산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 .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지급금액]: 50만원 [참고사항]: 국시비 사업은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 내용

[심한 장애] - 50만원(국시비 제외)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국,시비만, 구비 제외)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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