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중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아동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문의: 02-3396-5373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선정기준 예산의 한도내에서 일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차등 지원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200,00원) - 일반 : 수리비의 50%(최대 100,000원) * 수리비가 지원범위 초과시 초과분은 본인 직접 부담
선정 기준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접수(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지정 업체 사전확인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연중 수시 - 지급방법 : 휠체어 수리후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