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양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고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양시 복지정책과

문의: 031-8075-3248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지원 내용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 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근거 법령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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