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문의: 032-440-297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신청 방법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근거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