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문의: 032-440-297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신청 방법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근거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