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연천군 홀로사는 노인 지원(명절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경기도·연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현물지급

담당부서

연천군 사회복지과

문의: 031-839-2216

1. 명절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필품(상품권) 지급 연2회 2.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에게 개선공사

지원 대상

1. 생필품 지원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2. 주거환경개선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중 읍면 담당자 확인조사

지원 내용

1. 생필품 지원 : 명절(설,추석) 상품권 지급 연2회 2. 주거환경개선 : 년 17가구내에서 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등 지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근거 법령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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