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홀로사는 노인 지원(명절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경기도·연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현물지급
담당부서
연천군 사회복지과
문의: 031-839-2216
1. 명절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필품(상품권) 지급 연2회 2.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에게 개선공사
지원 대상
1. 생필품 지원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2. 주거환경개선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중 읍면 담당자 확인조사
지원 내용
1. 생필품 지원 : 명절(설,추석) 상품권 지급 연2회 2. 주거환경개선 : 년 17가구내에서 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등 지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근거 법령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