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경기도·안성시·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문의: 031-678-2235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