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성시 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경기도·안성시·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문의: 031-678-2235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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