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이천시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이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문의: 031-645-3605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속셈·컴퓨터·피아노·태권도·무용 등 전 과목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 서류(청구서, 납입영수증, 출석부)를 구비하여 신청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최대 월 100,000원 내 실비지원 -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100,000원 내 실비지원 -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선정 기준

- 대상 :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지원 금액 : 월 100,000원 이내 - 내용 : 출석 가능일의 2/3이상 출석한 아동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부모 신청일 기준X) (중복지급 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청구서,납입영수증,출석부 제출

근거 법령

이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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