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인천광역시·부평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문의: 032-509-6464
노숙인 등 여비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노숙인(귀향여비)
지원 내용
- 장제비 지원 - 귀향여비 : 상담 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대행기관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시신인수포기한 무연고사망자) - 노숙인 : 귀향 또는 시설입소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1년 이내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담당자에게 신청 2) 지급방법 : 계좌입금(장제비), 현물(또는 현금)지급(귀향여비)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