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
울산광역시·북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문의: 052-241-76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월 종량제봉투(20리터, 600원) 3매
선정 기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