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북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

울산광역시·북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문의: 052-241-76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월 종량제봉투(20리터, 600원) 3매

선정 기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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