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울산광역시·동구·2022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입양·위탁안전·위기문화·여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052-209-4351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지원 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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