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울산광역시·동구·2022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입양·위탁안전·위기문화·여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052-209-4351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지원 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