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부산광역시·해운대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문의: 051-749-4317
법령과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단기간의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
지원 대상
전기, 수도, 도시가스 체납으로 단전, 단수, 단가스 위기에 처한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통보 또는 의료기관 이용 제한된 경우 가구 구성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월세,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경우 등
지원 내용
생계,의료, 교육, 주거 관련경비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80이하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근거 법령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