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전광역시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대전시청 아동보육과

문의: 042-270-0682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810명

지원 내용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선정 기준

ㅇ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20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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