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구 재해재난 긴급구호

부산광역시·동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문의: 051-440-4316

재난재해시 긴급구호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지원 내용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쌀, 부식류, 즉석식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선정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

신청 방법

재해로 인해 일시대피 또는 임시주거시설 거주 시 구호물품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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