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용인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324-3151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연간 10만원 이내)

선정 기준

용인시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후 수리 의뢰서를 발급받아 용인시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업체와 상담 후 수리기사가 직접 찾아와 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근거 법령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