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강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문의: 02-3425-5710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연 1회 1가정 20만원
선정 기준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근거 법령
강동구 효행장려 지원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