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서울특별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모바일,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사회보장정보원
문의: 1566-3232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지원 내용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월 13,000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반기별 일괄 지급)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신청 방법
신청방법: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등 주양육자 (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가능)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