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1-345-2442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거 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