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입양아동 지원
서울특별시·강남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문의: 02-3423-5840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17세까지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민법에 의한 입양 : 재혼에 의한 아동 입양 등 2) 지원기준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17세까지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1) 양육수당(0~만14세) : 월100,000원 2) 장애아동양육비(0~만17세) : 월 100,000원 3) 장애아동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애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및 2021년 국내 입양촉진 및 입양아동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