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유기 및 위기아동지원
경기도·시흥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시흥시청 아동돌봄과
문의: 031-310-0793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의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 비용 지원을 통한 건강 및 보호 지원
지원 대상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지원 내용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비용 지원
선정 기준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