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랑호루라기 지원
광주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문의: 062-613-3391
법·제도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 법·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o 선정기준 -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 - (주거비)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이하 - (위기사례지원)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
지원 내용
o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기사례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생계비, 위기사례지원), 1,000만원이하(주거비) 일반재산 26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o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당사자, 유관기관, 이웃,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등 신고 및 신청 → 현장조사(3일이내) → 선지원→ 적정성 심의 → 지원 결정 → 지원대상자 지속 관리 o 신청, 조사, 급여관리, 급여지급 등의 지원처리절차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따름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