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주민 위문
서울특별시·동작구·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 02-820-970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선정 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