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작구 저소득주민 위문

서울특별시·동작구·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 02-820-970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선정 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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