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
서울특별시·동작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동작구 복지정책과
문의: 02-820-9040
보훈대상자 위문을 통한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2) 선정기준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명절, 추석명절, 보훈의달(6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만원 지급(계좌이체)
선정 기준
동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