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서울특별시·금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중장년청년아동영유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문의: 02-2627-1468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지원 : 설, 추석 연 2회 3만원씩 지급(가구당)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