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입양·위탁보호·돌봄주거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팀

문의: 053-803-4141

ㅇ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결식우려 취약계층 재가노인

지원 내용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선정 기준

거동불편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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