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입양·위탁보호·돌봄주거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주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팀
문의: 053-803-4141
ㅇ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결식우려 취약계층 재가노인
지원 내용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선정 기준
거동불편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